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융합미술치료학회는 초연결의 시대에 발 맞추어 문화예술 기반 융합미술치료 학술활동 및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의 치유성에 관한 폭넓은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양한 학문분야 전문가들과의 융합연구를 기반으로 융합미술치료학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가와 미술심리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기반 융합미술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사회 일반의 심리,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사장 강애란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융합미술치료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예술 기반 융합미술치료 전반에 걸친 연구 및 학술활동, 미술치료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회원들의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융합미술치료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 기반 연구 수행 및 학술지 발행
2. 문화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미술의 치유성을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3. 국내 및 국제 연차학술대회, 세미나 등의 학술행사 주최
4. 회원 재교육 및 연수
5. 회원을 대상으로 한 ‘융합미술심리전문가/융합미술심리수련전문가(민간자격증)’ 자격검정
6.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 미술치료, 심리치료, 간호, 의학, 복지, 가족, 아동, 교육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미술치료 전공자
②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문화예술, 미술치료, 심리치료, 간호, 의학, 복지, 가족, 아동, 교육, 미술 등 관련 분야에서 미술치료 임상경력이 1년 이상인 자(2년제 대학 출신은 미술치료 임상경력 2년 이상)
2. 준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며 융합미술치료 분야에 관심이 많아 본 법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자
3.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고 본 법인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조하거나 본 법인의 발전에 공헌한 자
4. 단체회원은 융합미술치료 분야에 관심이 많아 본 법인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참석 및 발언권,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원
3. 본 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권
4. 본 법인 사업의 결과에 대한 공유권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이 사 4인
3. 감 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운영위원회)
1. 본 법인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
4.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0조(분과위원회)
1. 본 법인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은 시행세칙에 명시한다.
3.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1. 본 법인은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학술위원회
② 윤리위원회
③ 자격관리위원회
④ 편집위원회
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2.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위원회 관리 규정에 따른다.
4.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2조(학술대회 및 기타학술활동)
1. 학술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회장이 학술대회장이 된다.
3. 기타 학술활동으로 필요에 따라 연수교육과 특강을 개최한다.
제43조(학술지 발간) 본회의 학술지 발간은 연 2회 발간하며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융합미술치료학회는 초연결의 시대에 발 맞추어 문화예술 기반 융합미술치료 학술활동 및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의 치유성에 관한 폭넓은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다양한 학문분야 전문가들과의 융합연구를 기반으로 융합미술치료학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가와 미술심리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기반 융합미술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사회 일반의 심리, 사회적 이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사장 강애란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융합미술치료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예술 기반 융합미술치료 전반에 걸친 연구 및 학술활동, 미술치료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회원들의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융합미술치료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예술 기반 연구 수행 및 학술지 발행
2. 문화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미술의 치유성을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3. 국내 및 국제 연차학술대회, 세미나 등의 학술행사 주최
4. 회원 재교육 및 연수
5. 회원을 대상으로 한 ‘융합미술심리전문가/융합미술심리수련전문가(민간자격증)’ 자격검정
6.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 미술치료, 심리치료, 간호, 의학, 복지, 가족, 아동, 교육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미술치료 전공자
②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문화예술, 미술치료, 심리치료, 간호, 의학, 복지, 가족, 아동, 교육, 미술 등 관련 분야에서 미술치료 임상경력이 1년 이상인 자(2년제 대학 출신은 미술치료 임상경력 2년 이상)
2. 준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며 융합미술치료 분야에 관심이 많아 본 법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자
3.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고 본 법인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조하거나 본 법인의 발전에 공헌한 자
4. 단체회원은 융합미술치료 분야에 관심이 많아 본 법인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참석 및 발언권,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원
3. 본 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권
4. 본 법인 사업의 결과에 대한 공유권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이 사 4인
3. 감 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 1”과 같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변경(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의 공개)
1.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말까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운영위원회)
1. 본 법인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법인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
4.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0조(분과위원회)
1. 본 법인에서는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의 업무 및 구성은 시행세칙에 명시한다.
3.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1. 본 법인은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학술위원회
② 윤리위원회
③ 자격관리위원회
④ 편집위원회
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2.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3.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위원회 관리 규정에 따른다.
4.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2조(학술대회 및 기타학술활동)
1. 학술대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회장이 학술대회장이 된다.
3. 기타 학술활동으로 필요에 따라 연수교육과 특강을 개최한다.
제43조(학술지 발간) 본회의 학술지 발간은 연 2회 발간하며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7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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