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융합미술치료학회
Integrated Art Therapy Association
대표자명 강애란 | 고유번호 308-82-10368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조형예술관 A동 305호
대표번호 02. 3277. 2497 | 팩스번호 02. 3277. 2295
이메일 integratedarttherapy@naver.com
개인정보책임자 강수연
사단법인 융합미술치료학회 Integrated Art Therapy Association | 대표자명 강애란
고유번호 308-82-10368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조형예술관 A동 305호 | 개인정보책임자 강수연
대표번호 02. 3277. 2521 | 팩스번호 02. 3277. 2295 | 이메일 integratedarttherapy@naver.com
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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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일반사항
1. 투고자격은 융합미술치료학회 정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며, 논문에 명시된 모든 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2. 투고논문은 융합미술치료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따른다.
3. 논문 게재자는 단독 연구일 경우 권호당 1편을 게재할 수 있다. 공동연구일 경우에는 권호당 2편 이하를 게재할 수 있다.
4. 투고논문은 융합미술치료연구 <게재논문양식>에 준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체계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다.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원고양식 샘풀>을 다운받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5. 논문접수와 심사는 본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투고/ 블라인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6. 투고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 2002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하고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따라 편집하여 한글 및 pdf로 제출한다. 투고자의 인적사항 및 소속은 시스템상에 직접 기입하고 투고원고에 노출하지 않는다.
7. 논문 분량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연구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목차, 영문초록, 삽화, 도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20매 내외를 권장한다. 업로드 원고파일 용량은 최대30MB로 제한한다.
8. 외국어 논문은 제 규정(투고, 심사)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국문초록 첨부 필수).
9. 투고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투고논문의 초록은 4-5가지 정도의 중요한 개념, 결과 또는 시사점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한 문단으로 붙여 간결하게 작성한다. 영문초록과 국문초록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초록 다음에 3~5개의 주요어(key words)를 제시한다.
11. 논문의 본문 인용 및 참고 문헌은 APA양식(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Style) 7판을 따른다.
12. 논문 투고 방법:
13. 원고의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4.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수정된 원고와 <논문수정표>(≪별표 3≫ 참조)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제출 방법은 논문 투고 방법과 동일하다. 1차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인 경우 재심투고시 재심사료 90,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사)융합미술치료학회 신한은행 100-035-218343
15. 심사결과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를 부담한다. 단, 연구비 등의 수혜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논문 첫쪽 하단에 그 수혜관계를 명기하고, 게재료 외에 1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계좌번호: (사)융합미술치료학회 신한은행 100-035-218343
16.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모든 저자의 인적사항과 소속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저자의 인적사항과 소속 기입은 제2조 게재논문 작성 양식 2항을 참고한다.
17. 최종원고의 편집은 투고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제출 후 원고교정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단, 투고자가 편집비용을 지불하고, 출판사에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
18. 논문의 기본게재료는 160,000원이며 논문 분량이 25매를 초과하는 경우는 투고자가 쪽당 30,000원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19. 논문게재가 확정될 경우 투고자는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이 본 학회에 있음에 동의하며, 모든 권한 행사 등을 본 학회에 이양한다(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동의절차 시행).
21. 본 학회 논문집인 융합미술치료연구는 1년에 2회 발행하며, 이를 위한 투고 논문의 온라인 접수는 6월 15일, 12월 15일 2회에 걸쳐 마감한다.
2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23. 본 투고 규정에 부적합할 시에는 접수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4. 기타사항은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한다.
25. 게재는 투고순서로 한다.
26.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27. 융합미술치료연구의 발간일정은 다음과 같다.
발행 예정일
제2조 게재논문 작성 양식
1. 원고 작성
1-1. 원고 작성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2002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한다.
1-2. 용지설정
※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원고양식샘플>(소정양식. 홈페이지 참조)을 다운받아 이 위에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
※ Kopub 서체는 http://www.kopus.org/Biz/electronic/Font.aspx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1-3. 언어
투고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 한글 맞춤법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의미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를 ( )속에 써 넣는다.
1-4 분량
논문 분량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연구물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목차, 영문초록, 삽화, 도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20매 내외를 권장한다. 업로드 원고파일 용량은 최대30MB로 제한한다.
1-5 형식
논문작성 형식은 투고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1-6 원고 편집 형식
2. 저자 표기
저자의 소속과 직위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3. 인용
4. 참고문헌의 작성
5. 위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판을 따른다.
6. 부록은 참고문헌 다음 새 페이지로 작성한다.
제 3조 의무사항
1.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시스템에 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www.kci.go.kr/)를 한 뒤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시스템에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연구일 경우에는 주저자에 한한다.
부 칙
1. 본 투고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인용과 참고문헌에 관하여는 한예치를 최대한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밑에 부분은 조형예술교육의 인용 및 참고문헌 부분임.
2. 인용
2-1. 직접 인용
다른 사람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다 쓸 때, 인용문이 끝나는 위치에 괄호를 치고 저자명, 발행 연도, 해당 쪽 번호(알파벳 소문자 p. 뒤에 숫자 기입)를 써준다.
세 줄(3행) 미만의 짧은 인용문의 경우, 큰 따옴표(“ ”)를 사용한다.
예1) 로웬펠드(Lowenfeld, 1947)에 의하면, 진실한 교육은 “표현의 자유를 통한 성장”(p. 47)을 추구한다.
세 줄 이상의 긴 인용문의 경우,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문단을 만들어 본문과 구별한다.(글자 크기: 9 point, 왼⋅오른쪽 여백: 15 point, 들여쓰기: 10 point, 문단 위 여백: 5 point, 문단 아래 여백: 8 point)
예2) 니콜라스 부리오는 작품의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관계의 미학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하는 작가들 각각은 그만의 고유한 문제의식과 경로, 형태의 세계를 갖고 있다: 어떤 스타일도, 어떤 주제나 도상학도 그들 사이를 이어주지 못한다. 그들이 공유하는 것은 훨씬 더 결정적인 것이다. 즉, 실천적이고 이론적으로 동일한 지평의 한가운데에서, 즉 상호 인간적인 관계의 영역에서 행동한다는 사실이다.(Bourriaud, 1998/2007, p. 76)
2-2. 간접 인용
연구자가 원저자의 내용을 이해한 후 원문의 어휘와 구조(모양)를 완전히 바꾸어 연구자 자신의 표현으로 풀어 쓴다. 이같이 간접인용의 경우 쪽 번호를 원칙적으로 쓰지 않는다.
예1) 로웬펠드(Lowenfeld, 1947)는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어린이의 정신이 발달된다고 보았다. 문헌이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를 표시한다.
예2) 창조주의 미술교육은 자기표현에 의한 어린이의 창의성 발달을 강조하였다(Lowenfeld, 1947).
2-3. 재인용
원저(1차 자료)가 없어 다른 사람이 인용한 문헌(2차 자료)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재인용이라는 사실을 밝히되, 원저(1차 자료)를 표기할 필요는 없다(※조형교육 48집부터 변경되는 규정).
예1) 가네코(金子一夫)는 수업 연구의 본질적 측면과 수업의 본질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류지영, 2011, p. 39 재인용).
재인용한 문헌이 번역서일 경우 아래와 같이 원저를 제시한다.
예2) 아른하임은 지각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한다(Eisner, 1997/2003, p. 97 재인용).
예3) Arnheim argued that...(as cited in Eisner, 1997, p. 97).
2-4. 2인 저자의 문헌 인용
두 저자의 이름을 그 문헌이 인용될 때마다 모두 표기한다.
두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올 경우에는 두 저자의 이름을 와(과)로 연결한다.
예1) 박라미와 이광미(2002)는...를 제안하였다/ Eisner와 Day(2007)에 의하면...이다.
두 저자의 이름이 본문 중에 나오지 않고 괄호 안에 나올 경우에는 한ㆍ중ㆍ일 저자명은 쉼표로 구분하고, 서양 저자명과 그 밖의 외국 저자명은 &를 사용한다.
예2) 이 연구(박라미, 이광미, 2002)는...을 보여준다/ ...라고 주장하였다(Eisner & Day, 2007).
2-5. 3인~5인 저자의 문헌 인용
처음 인용할 때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만 표기한다.
이 때, 국문 저자명에는 ‘외’로, 서양 저자명과 그 밖의 외국 저자명에는 ‘et al.’를 붙여 표기한다.
예1) 김정, 이수경, 이주연(1997)은...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김정 외(1997)에 의하면...
예2) Clark, Day, & Greer(1987)에 의하면...이다. 그러나 위의 연구(Clark et al., 1987)는....
2-6. 6인 이상 저자의 문헌 인용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국문의 경우는 ‘외'로, 영문의 경우는 ‘et al.'로 나타낸다.
예) 김상준 외(2007)에 의하면....이다.
2-7. 단체 저자의 문헌 인용
괄호 안에 단체명과 발행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단체명의 약어가 있을 경우는 처음 인용할 때만 단체의 전체 이름과 약어를 함께 써주고 그 다음부터 약어만으로 표기한다.
예1)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2010)는..교과부의 기능을....
예2)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NAEA, 1994)에 의하면...NAEA를 통한...
2-8. 동일한 성을 지닌 저자들의 문헌 인용
성과 함께 이름의 첫 글자를 같이 써준다.
예) B. Wilson에 의하면,...M. Wilson에 의하면...
2-9. 한 저자의 여러 문헌 인용
한 저자의 여러 문헌은 발행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예1) 노부자(1988, 1992, 1993)는...
한 저자의 발행 연도가 같은 문헌들을 인용할 경우, 발행 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a, b, c...)를 붙여 차례로 나열한다.
예2) Song, Y. I. K.(2013a, 2013b)는....
2-10. 동일한 내용을 다룬 2개 이상의 문헌 인용
문헌 사이를 쌍반점 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참고문헌 순서대로 수록한다. 여러 저자들의 문헌이 두 개 이상 표기될 때, 국내 저자명을 가나다순으로 서양 및 외국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표기한다(※연도순이 아님을 주의할 것).
예1) 최근의 연구(김선아, 2012; 김황기, 2013; 노용, 2012; 류재만, 2010; 이은적, 2012)는
예2) 최근의 연구(Boughton, 2011; Duncum, 2008; Freedman, 2012)에 의하면..
여러 나라의 문헌이 함께 인용될 때는 한ㆍ중ㆍ일ㆍ서양 저자순으로 기재한다.
예3) 최근의 연구(김승환, 2009; 최병식 2007; 郭禎祥, 2010; 竹井 史, 1990; Duncum, 1997)는
2-11. 번역된 단행본 인용
괄호 안에 원저자명, 원저 출판연도와 번역서 출판연도를 함께 표기하되 두 연도 중간에 빗금(/)으로 표시한다.
예1) Terry Barrett(2000/2004)는...[여기서 2000은 원저 출판연도, 2004는 번역서 출판연도]
2-12 출판연도를 모르는 문헌 인용
국문 문헌은 연도 불명으로, 외국 문헌은 n.d.로 표기한다.
예1) ...라고 하였다(김수현, 연도 불명).
예2) ...라고 하였다(Plato, n.d./2000).
2-13. 개인적인 서신, 이메일, 면담, 미간행물 인용
서신, 이메일을 교환한 사람의 성과 이름의 첫 글자와 일자를 밝히고 참고문헌에는 수록하지 않는다.
예1) ...라고 말하였다(김수현과의 개인 서신, 2003년 5월 1일).
예2) ...라고 말하였다(P. Duncum, personal communication, May 1, 2003).
2-14. 전자정보원, 웹사이트 인용
다른 문헌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연도를 포함하여 표기한다. 단 저자와 발행연도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는 제목의 한 두 단어를 주고 연도 불명이라고 써준다.
예1) 교육과학기술부(2011)가 제시한 이번 교육과정은....
예2) 다문화미술교육은...임을 발견하였다(“다문화미술교육의 전망,” 연도 불명)
웹사이트 전체 내용을 설명할 경우는 웹사이트 주소를 본문 내 괄호 안에 제시하고 참고문헌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예3) 국립현대미술관(http://www.moka.go.kr)은.....교실을 개설하였다.
2-15. 사전 또는 백과사전 인용
다른 문헌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 연도를 포함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발행연도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국문사전에는 (연도불명), 외국어사전에는 (n.d.)로 표기한다.
예1) 미적 기준이란 “미적 대상 혹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평가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단, 저자가 불분명하는 경우, 저자 대신에 사전명(사전명이 없는 경우는 출판기관)을 기재한다.
예2) 내러티브의 사전적 의미는 “연결된 사건들에 대한 말이나 글로 된 진술(a spoken or written account of connected events”(Oxford Dictionaries, 2013)이다.
3. 참고문헌
3-1. 참고문헌의 범위
참고문헌은 논문에 인용되었거나 언급된 문헌으로 제한한다.
3-2. 참고문헌의 순서
한ㆍ중ㆍ일, 서양 및 외국 문헌의 순서로 열거하되, 한ㆍ중ㆍ일 문헌은 저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서양 및 외국 문헌은 저자 성명의 알파벳순으로 열거한다.
3-3. 참고문헌의 저자명
한국 저자명은 전체를 쓰고, 외국 저자명은 저자의 성을 먼저 쓴 후 이름의 약자를 쓴다.
예1) 김정(1986). 미술교육총론. 서울: 학연사.
예2) Wygant, F. (1993). School Art in American Culture 1820-1970. Cincinnati: Interwood Press.
3-4. 동일 저자의 문헌
동일 저자가 쓴 2편 이상의 참고문헌은 연도순으로 기재하고, 저자명을 반복해서 기재한다.
(※조형교육 48집부터 변경되는 규정)
예1) 노용(1992). 중등 미술교원연수에 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조형교육, 25, 211-235.
노용(2008). 초등미술교육에서 핵심개념을 통한 교육과정 통합에 관한 연구. 조형교육, 31, 31-38.
동일 저자의 발행 연도가 같은 문헌은 연도에 a, b, c...를 부여한다.
예2) 이주연(2003a). 미술과교육평가에 관한 연구. 조형교육, 21, 211-249.
이주연(2003b).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미술교과서 내용 분석. 조형교육, 22, 221-235.
동일 저자가 쓴 단독연구 문헌과 공동연구 문헌은 단독연구, 공동연구 순으로 표기한다.
예3) 이수경(2009). 명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창의적 그림표현에 미치는 효과. 조형교육, 35, 231-257.
이수경, 조희연(2009). 유아의 창의성과 심미적 태도 향상을 위한 통합적 미술놀이 실험연구. 조형교육, 33, 405-427.
동일 저자 쓴 복수의 공동연구 문헌은 공동저자명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표기한다. 간혹 공동저자명이 같을 경우, 그 다음에 나오는 공동저자명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으로 표기한다.
예4) 양윤정, 류재만(2001).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미술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PRE 2001-4-9).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양윤정, 박소영, 김정선, 박수자, 박정유, ...강익수(2009).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CRC 2009-11).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양윤정, 박소영, 이주연(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중학교 미술 (연구보고서 CRE 2000-3-9).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5. 7인 이하 저자의 문헌
참고문헌의 저자가 복수일 경우, 7인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기재한다. 저자명 사이에 반점(,)을 쓴다.
예1) 박소연, 임채홍, 박상현, 이주연, 김서용, 홍성만(2013).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평가 준거 개발. 조형교육, 46, 99-120.
영문 저자명의 경우, 성과 이름 사이에 반점(,)을 쓰고, 이름의 약자마다 온점(.)을 찍는다. 또한 복수 저자의 문헌일 경우, 저자명 사이에 매번 반점(,)을 쓴다.
예2) Anderson, T., & Milbrandt, M. K. (2004). Art for life: Authentic instruction in art. New York: McGraw-Hill.
예3) Wegener, D. T., Wolchik, S. A., & Petty, R. E. (1994). Mood management across affective states: The hedonic contingency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034-1048.
3-6. 8인 이상 저자의 문헌
참고문헌의 저자가 8인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 6명의 저자명을 기재하고 말줄임표(...)를 넣은 뒤, 마지막 저자명을 쓴다.
예1) 박동진, 조명식, 김창수, 장희목, 차동하, 이승우A...유순주(2013). 중학교 미술. 서울:형설출판사.
예2) Miller, F. H., Choi, M. J., Angeli, L. L., Harland, A. A., Stamos, J. A., Thomas, S. T., . . . Rubin, L. H. (2009). Web site usability for the blind and low-vision user. Technical Communication, 57, 323-335.
3-7. 단행본
단행본의 경우에는 저자(발행연도),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기재한다. 한ㆍ중ㆍ일 단행본의 제목은 KoPub돋움으로 표기하고, 서양서와 그 밖의 외국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1) 김춘일(2002). 중등미술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예2) Crehan, K. (2011). Community art: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BERG.
3-8. 재판된 서적
단행본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되, 재판된 책의 제목 뒤 괄호 안에 판수를 기재한다.
예1) 김대현, 김석우(2011).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4판). 서울: 학지사.
예2) Helfer, M. E., Kempe, R. S., & Krugman, R. D. (1997). The battered child (5th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9. 편집한 서적
단행본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되 저자에 편집자명을 쓰고, (편) 또는 (Eds.).를 표기한다.
예1) 최재천, 주일우(편)(2007).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 서울: 이음.
예2) Duncan, G. J., & Brooks-Gunn, J. (Eds.). (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3-10. 편집한 서적에 포함된 문헌
편집한 책에 포함된 문헌이나 한 챕터를 표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쪽수를 명기한다.
예1) 홍성욱(2007). 21세기 한국의 자연과학과 인문학. 최재천, 주일우(편),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 (pp. 273-297). 서울: 일빛.
예2) O'Neil, J. M., & Egan, J. (1992). Men's and women's gender role journeys: A metaphor for healing, transition, and transformation. In B. R. Wainrib (Ed.), Gender issues across the life cycle (pp. 107-123). New York, NY: Springer.
3-11. 번역서
번역서는 저자에 원저자명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번역자명은 번역서 제목 뒤에 기록하며, 원저 출판 연도는 출판사 뒤 괄호 안에 기재한다. 번역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 외 ’ 또는 ‘○○○ et al.’로 기재한다.
예1) Stankiewicz, M. A.(2011). 현대미술교육의 뿌리 (안혜리 역). 서울: 미진사. (원저 2001 출판)
예2) Anderson, T., & Milbrandt. M. (2007). 삶을 위한 미술교육 (김정희 외 역). 서울: 예경. (원저 2004 출판)
예3) Castro, F. (2008). My life (A. Hurley, Trans.). NY: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3-12. 연구기관 또는 정부 발행 보고서
보고서의 저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명을 저자명으로 기재하고, 보고서명을 KoPub돋움으로 표기한다.
예1)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예2) 양윤정, 류재만(2001).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미술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PRE 2001-4-9).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3)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99). Psychodiagnosis: A bibliography (DHHS Public ation No. 12-902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단, 온라인에서 검색한 연구기관 또는 정부 발행 보고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4) 교육과학기술부(2011). 미술과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13]).
http://www.textbook114.com/portal.jsp?req_PAGE=content&menu=2&sub=2&si demenu=1&sidesub=1에서 검색
예5) 양윤정, 류재만(2001).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미술과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예시평가도구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PRE 2001-4-9).
http://www.kice.re.kr/board.do?boardConfigNo=69&menuNo=255&boardNo=30664&action=view에서 검색.
예6) Canada. Library of Parliament. Parliamentary Information and Research Service. (2007).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International experiences by Mollie Dunsmuir and Marlisa Tiedemann (PRB 07-03E). Retrieved from http://dsp-psd.pwgsc.gc.ca/collection _2007/lop-bdp/prb/PRB0703-e.pdf.
3-13. 정기간행물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발행연도), 논문 제목, 정기간행물의 책명, 권(호)수, 해당 쪽수 순으로 기재한다. 한ㆍ중ㆍ일 정기간행물의 이름은 KoPub돋움으로 표기한다. 정기간행물이름, 권·호수, 쪽수(숫자만 씀) 사이에 쉼표를 찍는다.
예1) 김선아(2012). 21세기 융복합 교육을 위한 미술교육의 역할과 특성. 조형교육, 43, 81-99.
서양과 그 밖의 외국 정기간행물의 이름(예: Studies in Art Education)과 권수(예: 51)만 이탤릭체로 작성하고 논문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2) Graham, M. A., & Zwirn, S. G. (2010). How being a teaching artist can influence K-12 art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51(3), 219-232.
DOI(digital object indentifier)가 포함된 정기간행물의 경우, 페이지 뒤에 DOI를 표기한다.
예3) Lu, L. (2010). Demystifying three-dimensional virtual worlds for art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through Art. 6(3), 279-292. doi:10.1386/ eta.6.3.279_1
DOI 부여되지 않은 온라인 검색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기간행물 홈페이지의 URL을 표기한다.
예4) Parsons, M. (2010). Interpreting art through metaphor. Journal of Art and Design Education. 29(3), 228-235. Retrieved from http://www.nsead.org/publications/ijade.aspx
3-14. 학위논문
한ㆍ중ㆍ일 학위논문의 제목은 KoPub돋움체가 아닌 KoPub바탕체로 작성하고, 서양 및 외국의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제목을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예1) 고황경(2005). Web Portfolio를 활용한 중학교 미술과 수행평가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예2) Michael, W. B.(1997). Meta-evaluation of selected bilingual education proj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merica, Murrieta, CA.
3-15. 학술대회 발표 논문
논문이 국내 학술대회 발표자료집에 실린 경우, 발표자료집 이름을 KoPub돋움으로,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에 실린 경우, 발표자료집 이름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1) 김황기(2011). 미술교육이 시사하는 교육의 개념. 한국조형교육학회 2012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 29-36).
예2) Armstrong, D. B., Fogarty, G. J., & Dingsdag, D. (2007). Scales measuring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In Tan, W-G (Ed.), Proceedings of Research, Relevance and Rigour: Coming of age: 18th Australasi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pp. 163-171). Toowoomba, Australia: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3-16. 웹사이트
웹사이트 내의 특정 웹페이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참고문헌에 포함하는 반면, 웹사이트 전체를 인용할 경우에는 참고문헌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예1과 2는 어떤 웹사이트의 특정 웹사이트를 참고한 경우로 저자, 연도, 웹페이지에 실린 문헌의 제목, 웹페이지 주소를 기재한 것이다.
예1) 정민주(2013. 3. 3). 전공지도교수제 대신 1학년 세미나 교수멘토링으로. 교대신문.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15#에서 검색.
예2) Angeli, E., Wagner, J., Lawrick, E., Moore, K., Anderson, M., Soderland, L., & Brizee, A. (2010, May 5). General format. Retrieved from http://owl.english.purdue.edu/owl/resource/560/01/
단, 웹페이지 작성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연도 불명’ 또는 ‘n.d.'로 기재한다.
예3) 이혜원(연도 불명). Social Art: 국내외 예술가들의 소셜 활용과 분석. http://aliceon.tistory.com에서 검색.
예4)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n.d.). Shaping the future: Careers in architecture. Retrieved from http://www.careersinarchitecture.net/
저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예5와 같이 글의 제목(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 두 세 단어)을 저자란에 기재한다.
예5) 디자인 정책의 현실(2013). http://magazine.jungle.co.kr/cat_magazine_special/detail_view.asp?pagenum=1&temptype=5&page=1&menu_idx=153&master_idx=15517&main_menu_idx=84&sub_menu_idx=92/ 에서 검색.
예6) Famine relief: Just a simple matter of supplying food? (2002). Retrieved from http://escholarship.org/uc/uclabiolchem_nutritionnoteworthy/
3-17. 사전 또는 백과사전
책자로 된 사전/백과사전은 단행본과 같이 저자명. (출판연도). 사전명.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가 불분명한 경우 저자명 대신에 해당 단어를 적고, 출판연도가 불확실한 경우, 국문사전은 (연도불명), 영어사전은 (n.d.)로 기재한다.
예1) Chilvers, I. (1990). Oxford dictionary of art and artists. Oxford: Oxford Univeristy Press.
온라인 사전/백과사전의 경우, 저자명. (출판연도). 엔트리 제목. 사전명.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한다.
예2) Graham, G. (2005). Behaviorism. In E. N. Zalta (Ed.),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07 ed.). Retrieved from http://plato.stanford.edu/entries/behaviorism/
온라인 사전/백과사전의 경우, 저자명이 없을 때는 엔트리 제목을 맨 앞에 써준다.
예3) Narrative. (2003). In Oxford dictionaries. Retrieved from http://www.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narrative?q=narrative/
심사 규정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융합미술치료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의 심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편집과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집 발간 시기에 맞추어 편집위원장이 구성, 운영하며,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임시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조 심사위원의 구성
1. 논문투고자는 투고규정에 따라 소정의 심사료와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한 논문의 심사위원을 결정한다.
2. 논문 한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제 4조 논문심사
1. 본 학회 학술지의 논문심사 및 게재여부는 본 규정에 따른다.
2.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논문심사와 관련된 사항(심사위원의 명단, 심사 내용, 심사결과, 논문 투고자의 이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및 학술위원에서 위촉한다.
4. 투고된 논문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5. 투고된 논문은 전공분야별 전문가 3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각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 판정한다.
1) 연구 윤리 및 논문 내용의 학술적 수준
- 논문이 연구 윤리(IRB심의 포함)를 따르는가(2배 가중치 부여)
- 융합미술치료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며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인가(3배 가중치 부여)
- 논문 주제가 논의의 가치가 있으며 독창적인가 (2배 가중치 부여)
2) 논리 전개의 타당성
- 논리 전개에서 논점의 구성력, 분석과 종합의 타당성, 논리적인 명확성이 있는가
-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며 활용하고 의미전달을 확실하게 하는가
- 논문 제목과 목차가 연계성이 있고 타당한가
3) 연구 방법과 자료의 타당성
- 적절한 연구 방법을 택하고 있는가
-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와 참고문헌을 활용하는가
4) 논문의 형식적 요건
- 논문의 형식적 요건과 학회의 논문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가
- 언어와 부호의 사용이 정확한가
- 인용 문헌이 상세히 밝혀져 있는가
- 영문초록이 논문의 내용을 잘 요약하며 영문 사용이 정확한가
7. 심사결과는 ‘게재가능(90~100)', ‘수정 후 게재(80~89)', ‘수정 후 재심사(70~79)', ‘게재불가(70미만)'의 네 가지 중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저자의 연구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과 내용상 차이가 없는 논문
2) 기타 전반적인 수정 보완이 요구되는 논문
3)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8.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1차 심사에 한하여 저자가 이의제기서를 편집장에게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9.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2주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2주 이상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0. 본 심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논문 심사 절차
1.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촉된 해당분야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를 위하여 심사 가능한 <논문 분류 체계>(연구 대상의 학교급별 분류, 연구 주제별 분류, 연구 영역별 분류)(≪별표 3≫ 참조)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일 이내에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표>(≪별표 5≫ 참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4.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의견을 심사결과에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검토과정을 거쳐 심사를 종료한다.
5. 3인의 심사위원들이 내린 심사점수는 자체 논문심사 프로그램에 의해 온라인에서 자동 합산되어 평균점수로 산출되며, 논문편집위원장은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6. 심사결과 논문 투고자가 수정 요구를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정해진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심사의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1차 심사에 한하여 저자가 이의제기서를 편집장에게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저자는 이의제기서를 1차 심사 발표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해야하고, 편집장은 이의제기서를 받은 즉시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24시간 이내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의 재검토 결과를 심의 결정한다.
7.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작성된 수정 원고와 <논문수정표>(≪별표≫ 참조)를 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논문투고란에 제출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 내용을 최종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8.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 혹은 2인 이상의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을 참조하여 수정된 원고와 <논문수정표>(≪별표≫ 참조)를 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논문투고란에 제출하며, 온라인상에서 3인의 재심사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온라인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9. 본 논문심사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논문게재의 순서와 통보의 의무
1. 투고된 논문이 게재 가능 편수보다 많을 경우에도 심사는 진행하며, 규정에 맞는 한 모두 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 후 합격한 논문이 게재가능한 편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일자 순으로 제한하고 순차적으로 다음 호에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투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한다.
3. 논문 접수일 이후에 도착한 논문은 다음 호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투고자가 원하는 회에 실리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연구 윤리
1. 연구 결과의 심사 윤리
1) 원고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와 저작권 위임에 동의하는 <논문투고원>,< 저작권위임동의서 및 연구윤리규정준수확약서>(≪별표 ≫ 참조)를 받는다.
2) 편집위원장은 전공분야별 전문가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하여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의 발견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논문분류체계’(연구대상의 학교 급별 분류, 연구주제별 분류, 연구영역별 분류)(≪별표≫ 참조)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 조직한다. 또한 투고자는 온라인 투고 시 자신의 논문 내용을 이 분류 체계에 따라 등록하여 심사자 선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3) 심사자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활용하는 등 표절 및 중복게재를 식별하는데 유의한다.
4) 심사자는 연구 윤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논문심사표> (《별표 》 참조 ) 에 명시하며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심의, 의결을 요청한다.
5) 심사자는 심사 중 얻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투고자와 심사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등재후보 이외의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 게재로 판정될 경우, 기타 연구 부정행위 정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등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
2. 논문 출판 윤리
투고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을 학회에 위임하며, 학회는 게재 논문의 저작권(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포함)을 소유한다.
부칙
본 심사 관리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편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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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편집위원회 구성목적
(사)융합미술치료학회(아래에서는 학회)는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조 편집위원 선정 기준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전공 관련 분야에서 학술 및 대외 활동이 활발하며, 논문실적 및 저역서 등 학문적 성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
제 4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 선정 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이사장이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 5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학회지 논문 투고규정과 심사규정 심의
2. 학회지 원고의 모집과 접수
3. 심사위원단 구성
4. 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5. 원고의 수정 보완 여부 확인 및 게재 순서의 결정
6. 학회지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7.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제 6조 편집회의의 운영
편집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논문 접수시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 마감일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제 7조 학회지의 내용
본 학회지(융합미술치료연구)에는 다음과 같이 논문을 게재한다.
1. 미술치료 및 관련 분야의 학술논문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제 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발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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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발행절차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주관하에 융합미술치료학회의 목적에 맞는 논문을 발행한다.
제 3조 발행일정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연 2회 발행된다.
연구윤리규정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과 의무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며,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인간대상 연구를 실시 할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간이 유효한 이수증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 3조 기관의 승인
연구 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연구참여자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4.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제 5조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2)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3)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4) 참여 자발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5)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6) 비밀 보장의 한계
7) 참여에 대한 보상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연구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1) 실험 처치의 본질
2)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3)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제 6조 연구를 위한 미술작품, 사진, 음성 및 영상 기록 활용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미술작품, 사진, 음성 및 영상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연구참여자의 미술작품, 사진, 음성 및 영상 기록을 학술발표, 강의자료, 임상자료(공개발표, 강의, 연구자료), 출판자료 등으로 활용할 시 사전에 참여자(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연구참여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화면이나 미술표현의 특정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 7조 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참여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참여자 등이 특정되지 않고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을 경우
제 8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제 9조 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조 표절
연구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한다. 비록 그 출처를 논문이나 저술에서 여러 차례 참조하더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 11조 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한다.
3.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제 12조 연구자료의 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제 13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 14조 윤리위원회 구성 -우리 학회는 학술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됨. 한미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따로 있음.
1. 융합미술치료학회(아래에는 본 학회라 칭함) 정관 제 41조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편집이사 및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총 0인 이내의 미술치료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은 법인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해당 사항의 심의가 종결되면 윤리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 1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 회의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 제보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3.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5.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관련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7.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조 윤리위원회의 임무
윤리위원의 주요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2.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기된 사항을 심의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을 심의
제 17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1. 본 학회지에 기 게재된 논문 중 중복게재 및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을 학회지에서 삭제하며 이를 학회지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3.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정관 제 10조에 의거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명시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참조한다.
제 1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하고, 법인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본 연구윤리규정은 2021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연구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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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 2조(윤리규정 서약)
연구발표시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제 3조(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서 행하여진 주요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를 말한다.
1. 주요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3)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①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언어, 문장, 표현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②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③ 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하지 않고 타인이 기 발표한 연구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한 경우 표절에 해당된다. 단, 학술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기 발표된 타인의 연구 결과가 이미 교과서 또는 공개적 출판물에 게재된 아이디어, 사실, 공식, 기타 정보로서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인용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할 수 있다.
4) “이중출판”은 연구자 본인이 이전에 출판한 연구결과(출판 예정 또는 출판을 위해 심사 중인 자료를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는 행위이다.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주요 부정행위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출판에 해당할 수 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된 본인의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학회의 승인하에 기 발표된 출처를 명시하고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원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 학회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원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동일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로 다른 독자에게 소개할 때 원 논문을 인용할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⑥ 이미 출판한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엄 발표집 논문을 타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동의가 있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 원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2. 부적절행위는 주요 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 홍보
4) 주요 부정행위 교사ㆍ강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주요 연구 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회에서는 이러한 주요 부정행위 논문이나 출판에 대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
제 4조(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용어 정의
1)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 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 간 합의를 도출한다.
2)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3)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 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 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4)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ㆍ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한다.
4. 학술적ㆍ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한다. 상당한 기여는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 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5.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단, 학위논문을 대폭 수정하거나 추가경험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한 경우, 그리고 기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6.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제 5조(절차에 대한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윤리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6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융합미술치료학회에서 발간된 모든 출판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7조(적용절차)
1. 제보 또는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가 접수된 지 30일 이내에 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개최한다.
2.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윤리위원장은 본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3.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 완결보고서를 접수한 후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과 조치를 결정하면, 윤리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제보자, 기고자) 및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알린다.
4.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1) 본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2)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5.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도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단,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자는 배제한다.
제 8조(연구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자의 신분 및 비밀보장을 철저히 한다.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제보ㆍ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본 학회의 연구진실성 심사 운영세칙 제2조가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 10조(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만일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는 본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조(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 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3조(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1.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2.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윤리위원장은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4. 본 조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그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윤리위원장은 기피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5.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 14조(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 15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3)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 및 판정/조치에 대한 추천
7) 연구윤리위원 명단 및 서명
제 16조(판정 및 조치)
1. 윤리위원장은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판정 및 조치를 결정한다.
2.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향후 3년간 한국미술치료학회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신분에 대한 징계(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정지,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상실, 학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의 정지 등)를 할 수 있다.
제 1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 1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0월 0일부터 실시한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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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논문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접수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투고규정은 홈페이지의 논문 투고규정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논문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투고진행 절차에 따라 작성하고 인적사항을 제외한 투고논문과 유사도 검사결과를 첨부합니다.
2. 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3. 논문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편집된 논문을 제출하며 최종 편집논문에는 연구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한 원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항
논문투고는 원칙적으로 회원에 한합니다.
논문투고시 회원가입과 함께 논문심사료(90,000원)를 아래 온라인 구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사)융합미술치료학회 신한은행 100-035-218343
논문 심사결과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료(심사자 1인 당: 30,000원)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 3항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본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
제 4항
투고된 논문이 게재 가능 편수보다 많을 경우에도 심사는 진행하며 규정에 맞는 한 모두 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게재가능 편수를 너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일자 순으로 제한합니다.